1.3~3.11까지 납세자 별도 청구 없이 전수조사해 2억5900만원 환급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납세자의 별도 청구 없이 직권으로 과다 납부된 세금을 찾아 돌려줬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1월부터 3월 11일까지 과다 납부된 세금의 전수조사 및 즉시환급을 실시했고, 901건, 2억5900만원을 돌려줬다. 이는 전국 최초의 적극세무행정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재산세 ▲세액 적정성 등을 구가 면밀히 조사해 직권으로 환급한 것이다.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선행돼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구는 올해 5000건 이상의 유형별 세액의 적정여부를 전수조사해 초과분을 환급했다. 또한 부과세목인 재산세는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여부를 다툴 수 있었으나, 강남구는 2020년 7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의한 임대사업자 과세자료 변동에 따라 구에 등록된 3만건 이상의 임대부동산에 관한 5년치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 직권 환급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세금징수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며 “전국 최초 관 주도의 세금 환급이 구민에게 세무행정에는 추징만 있는 게 아니라 환급도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구민 만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공감행정으로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되는 1등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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