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부터는 1인 2표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 16대 선거까지는 유권자 1인이 지지하는 후보 1명에게만 투표했다면, 이번부터 실시되는 1인 2표제에서는 유권자 1인이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유권자가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2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흰색과 연두색의 투표용지 총 2장을 받게 된다.

흰색 용지는 지역구 후보자를 찍는 용지이고, 연두색 용지는 지지하는 정당을 찍는 투표용지다. 17대 국회 총 의석 299석 중 243명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고, 나머지 56석은 유권자들이 각 정당에 투표한 표수에 비례해 각 정당 의석이 배분된다. 기존의 1인 1표제는 최다득표를 제외한 나머지 표가 사표(死票)로 처리되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지 못한 점이 지적돼왔다. 1인 2표제가 적용되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할지라도, 정당투표에서 높은 지지를 받으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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