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방식 선택권 보장·사적정보 신문 제한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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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제도를 정비하라고 2일 권고했다.

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와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 실무상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피해자들의 절차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재판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적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 사건의 심리 절차와 방식 등을 법률에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 등 증언 방식에 관한 선택권 보장 ▲성적 이력 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 제한 등을 제시했다.

권고안에는 또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 시 필수적 심리 비공개 및 개별 영상·음성 장치에 의한 재생 방법 활용 ▲재판 중 취득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 유출·공개 금지 ▲소송 기록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재판 환경에서 성범죄 피해자 및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피해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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