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다음달 14일부터 적용
보건소 업무 폭증이 배경
정부 "100% 안전 아니지만 괜찮을 것"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3월부터 미접종자 가족이 확진돼도 격리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가족까지 확진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른 조치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확진자의 동거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지만, 3월1일부터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10일간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하게 된다.

수동감시자는 방역 당국의 직접적인 관리는 없지만 본인과 다른 이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3월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지만 이 통제관은 소급적용 할 것인지는 지자체와 협의회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동거인이면 분리된 최초 1번, 격리 해제 전 1번 등 총 2차례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았어야 했지만, 3월부터는 3일 이내 PCR 1회, 7일 차에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시기에 맞게 검사를 해야 하고,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외출시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과 사적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은 새학기 적응기간을 고려해 3월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이 통제관은 이같은 변경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가 있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7만명을 기록하며 일선 보건소에서 하루 확진자에 대한 당일처리도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 그다음에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1회를 받기를 권고드린다"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준수해 주실 것들을 지속적으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국외 사례도 참조했고 전문가 검토도 받았다"면서 "100%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의 기간이 지난다면 크게 우려를 야기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전문가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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