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등에서 여학생과 여직원을 수백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교사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아동 청소년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을 신뢰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질러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교직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교사로서의 명예도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의 샤워실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여성 교직원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불법촬영한 횟수가  700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학교에서 발생한 피해자는 116명으로 이는 이씨가 근무했던 학교의 여학생과 여직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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