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등에서 여학생과 여직원을 수백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교사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아동 청소년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을 신뢰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질러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교직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교사로서의 명예도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의 샤워실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여성 교직원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불법촬영한 횟수가 700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학교에서 발생한 피해자는 116명으로 이는 이씨가 근무했던 학교의 여학생과 여직원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