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6만명...만기환급금 일부 미지급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가입자 약 16만명에 대해 1조원의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의 첫 항소심에서 원고 소비자가 승소했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박남천·박준민·이근수 판사)는 미래에셋생명의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미래애셋생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 등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줄여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일련의 공동소송 1심에서 원고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상대로 승소했다. 다만, 공동소송이 아닌 가입자 개인이 따로 제기한 소송에서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며 엇갈린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즉시연금 분쟁이 불거진 2018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천억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5천명,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당시 금감원은 전체 미지급금 규모를 1조원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