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대출 절차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고발사건들을 일괄 불기소 처분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날 김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

검찰은 "법리 및 증거관계상 피의자가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3월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사항을 통해 지난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한 상가건물을 25억27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김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기 의혹을 제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상가를 매입하고 은행으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투기 의혹과 관련, 금융기관 압수수색과 은행·서울시 관계자와 청와대 관사 배정 담당자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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