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대출 절차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고발사건들을 일괄 불기소 처분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날 김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
검찰은 "법리 및 증거관계상 피의자가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3월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사항을 통해 지난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한 상가건물을 25억27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김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기 의혹을 제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상가를 매입하고 은행으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투기 의혹과 관련, 금융기관 압수수색과 은행·서울시 관계자와 청와대 관사 배정 담당자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