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75)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재 보석 중인 상태를 고려해 최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잠시 법정 방청석에 누워 안정을 취하다가 퇴정했다.
재판부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