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괴롭힌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여성 B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40분간 저항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올해 여러 차례 B씨를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괴롭힐 때마다 112에 신고를 했으나 신변보호 요청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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