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br>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br>

코로나19 확진으로 지난해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법원이 각 1천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은 9일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수험생 4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수험생들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집단 감염됐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 임용시험 시행 전까지 확진된 68명의 수험생 가운데 응시 의사가 없었던 1명의 수강생을 제외한 67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나머지 1명은 시험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험생들은 정부가 다른 시험과 달리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확진자 응시를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 1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 역시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제기한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이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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