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 출범
서초구,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 출범
  • 고은성 네트워크팀 기자
  • 승인 2021.10.25 15:46
  • 수정 2021-10-2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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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민‧관‧경 원스톱 해결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대응·관리하는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를 25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서초동에 위치한 아동보호대응센터는 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담요원, 심리치료사 등 9명의 전문 인력들이 상주한다. 이곳의 역할은 크게 △아동학대 초기개입 △아동보호조치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으로 구분했다.

먼저, 아동학대 초기개입은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 공무원과 경찰·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학대 상황에 따른 조사방법과 일정 등 초기개입 방향을 논의한다. 이는 조사지연 및 학대피해 아동의 중복조사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서로가 수시로 소통하며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하게 된다.

아동보호를 위한 사례판단은 경찰·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변호사·가족치료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판정단’ 회의를 통해, 아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고 종합적인 결정하도록 하도록 한 구성체다. 기존 전담공무원의 자체적으로 사례판단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결정한 것에서 전문성을 높여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학대방지를 위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대응센터 내에서 상시로 운영토록 했다. 특히 구는 연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는 아동학대 및 아동 권리에 대한 근본적 인식개선을 위해 센터 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대 가정 부모들의 행위 근절을 위해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 태도를 알려주는 ‘토닥토닥 부모교육’ △사춘기 아동과의 소통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자조 모임’ 등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서 학대행위자의 82.1%는 '부모'로 조사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응센터내 2층 회의실에서 민·관·경 협력회의 ⓒ서초구청
대응센터내 2층 회의실에서 민·관·경 협력회의 하는 모습 ⓒ서초구청

대응센터는 연면적 108㎡의 지상1층/지상2층 규모로 신축됐으며 △민관경 협업사무실 △통합회의실 △학대예방교육실 △상담치료실 △부모교육실 등 시설 내에서 특화된 상담 및 치료 등이 공간별로 섬세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구는 아동대응센터 건립과 연계해 이와 별도의 부지에 아동 학대피해가 심할 경우 ‘즉각분리제’를 할 수 있는(올해 3월 아동복지법 개정) 서초학대아동쉼터를 조성해 25일부터 별도로 운영한다. 서울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의 유일한 쉼터이며, 연면적 108㎡, 지상 2층 규모로 놀이방, 거실과 부엌, 상담실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전문심리치료사와 보육교사가 상주해 학대받은 아이들을 위한 심리검사를 진행하며, 캠핑, 연극관람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응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고 보람되게 생각한다”며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촘촘히 관리해서 다시는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서초구는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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