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자 30명 징계한다
국방부,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자 30명 징계한다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10.13 19:57
  • 수정 2021-10-13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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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는 고 이 모중사 추모장이 마련되어 있다. ⓒ홍수형 기자
지난 7월26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 이모 중사의 장례식장. ⓒ홍수형 기자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공군 초동수사 관련자 일부를 대상으로 징계위를 열었다.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국방부는 사실상 직권으로 징계위를 열었다. 통상 국방부가 각 군에 징계를 의뢰하면 각 군에서 징계위를 연다.

국방부는 군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를 열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약 30명으로 동수사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관련자들은 재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단은 지난 7일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일부 군 인사들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초 이 중사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선임 장모(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혼인신고를 마친 날인 5월 22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숨지기 전까지 가해자 장모 중사 외에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으로부터 2차 피해도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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