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환노위 국감 출석한 남양유업 직원 증언
육아휴직 후 부당인사 논란도…남양유업 “사실무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남양유업이 한때 여성 직원에게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다는 국정감사 증언이 나왔다. 또, 육아휴직 후 부당인사 발령을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양유업 측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고양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증언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 대리로 입사, 2015년 육아휴직 전까지 광고팀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면서 물류관제팀으로 발령받았다.

A씨는 “복직 전날 인사팀으로 출근하라고 통보를 받았다. 인사팀은 이전 일과 상관없는 업무를 맡으라고 했다. 거부했더니 광고팀 업무도 주지 않고 자리 배치도 안 했다. 이후 점심도 혼자 먹는 등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사할 때만 해도 여성 직원들에게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상상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 후 부당인사에 대해서는 “A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내부 인사평가를 통해 A씨의 보직 해임이나 전보 등을 검토하고 사전 면담을 통해 알렸다”면서 “A씨가 이를 피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썼다”고 말했다.

광고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물류관제팀에 배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물류관제팀에도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업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육아휴직에 따른 부당인사를 들어 남양유업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부당인사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정당한 인사였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현재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이번 계기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의 다른 노동자들이 육아휴직 사용과 복귀 후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제약은 없는지 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는 없는지 고용노동부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양유업 건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조만간 수시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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