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의혹 관련...박시장 측 "정치적 기소" 반발
검찰이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박형준 부산시장을 기소했다.
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 3월 환경단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하며 박 시장을 고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7월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을 불법사찰 의혹 관련 허위 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4대강 불법사찰에 관여한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에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 10건의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중 불법사찰 건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측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며 "민주당과 국정원의 무리한 선거공작으로 야기된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유영혁 객원기자
press@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