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을 지난 4일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직속으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 국무총리실에 청년근로자 실업해소를 위한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전제로 칠레가 원산지인 수입품은 관세를 철폐하거나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특례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