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경/ 한국여성세무사회 부회장

지금쯤이면 각 회사마다 직원들간에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이유인즉 2003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가 확정돼 이미 환급금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환급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자신도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챙겨보자. 2004년도에 개정된 세법 중에서 근로소득자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요약했다.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연 250만원 추가 공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 공제금액 한도가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인상됐고 영유아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가 허용되며,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더구나 영유아교육비공제액도 연 150만원 한도에서 연 200만원 한도로 인상돼 실제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최대 연 25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 등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해 실질적으로 여성경제활동 지원과 출산율 급감현상에 대처하도록 했다. 또 3쌍 중 1쌍이 이혼하며 재혼율이 급증하는 사회현상을 세법에 반영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를 조정했다. 즉 공제대상 가족의 범위에 계부(또는 계모) 및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토록 해 이들이 민법상 친인척의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양대상 가족임을 감안해 개정한 것이다.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호주제 폐지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법이 먼저 법정 가족보다는 사실상의 가족개념을 받아들인 매우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 본인 및 부양가족 축의금, 이사비용 공제 신설

한편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예식비·장례비 및 이사비용을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각각 100만원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근로소득자들만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공제항목중 의료비공제의 경우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500만원인 공제한도를 폐지했고, 공제대상에 중증환자의 의료용구 임차 및 구입비용을 추가했다. 교육비공제 중 대학생 교육비는 연 500만원 한도에서 연 700만원으로 인상했고 주경야독하는 근로자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독학학위 및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의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포함했다.

국가적인 재해·재난에 대한 자원봉사복구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사용된 유류비·재료비 등은 실제발생비용을, 인건비는 일 5만원을 기준으로 기부금으로 평가하여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또 가짜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를 막기 위해 기부금의 법적영수증 양식이 신설됐고 200만원 이상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 명세서를 전산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그 동안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던 식사대가 월 1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연구활동비로서 총급여액의 15%내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에 중소벤처기업의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 직원도 포함돼 열악한 사업환경하의 중소?벤처기업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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