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조재범 항소심 9월 마무리...검찰, 20년 구형
‘미성년자 성폭행’ 조재범 항소심 9월 마무리...검찰, 20년 구형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1.08.20 08:59
  • 수정 2021-08-20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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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일 선고 예정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19년 1월23일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쇼트트랙 선수 4명 상습 폭행 등 사건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미성년자 쇼트트랙 선수에게 성폭행·폭행·폭언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9일 오후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훈련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긴 시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해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는 했으나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는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가 인정돼 올해 1월21일 1심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조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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