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홍수형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홍수형 기자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자녀 특혜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강화석 부장판사)는 나 전 의원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김 모 기자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19년 11월과 12월에 나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2011년 당시 위원장이었던 나 전 의원의 과거 비서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 교육부가 나 전 의원 딸 진학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었다.

나 전 의원은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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