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다.

최 씨는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파주경찰서는 2015년 6월 최 씨의 동업자인 주 모 씨와 부인 한 모 씨, 구 모 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주 씨는 징역 4년, 한 씨와 구 씨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최 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최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대표는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칼이 무뎌졌다"며 "뚜렷한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최 씨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최 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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