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 16명이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또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거리가 매우 먼 지역으로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

경찰청은 태백경찰서에 기관 경고를, 강원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는 부서 경고를 내렸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이 여경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가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올해 초까지 2년 가까이 성희롱 등과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들을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