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와 최순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벌인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최순실)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씨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박 씨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에는 "박 씨가 자택에서라도 지낼 수 있도록 사면을 해주길 바란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로부터 해당 민원을 이첩받은 법무부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사항으로 의견을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관련 민원에는 통상적인 문구를 기재해 회신을 한다"며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한 바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씨는 대통령으로 재직 당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을 살아야 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씨가 남은 형기를 다 채울 경우 87세인 2039년에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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