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유치원 1년 무상교육을 가결해 지난 11일 법사위에 넘겼다. 1997년 처음 발의된 뒤 해마다 자동 폐기돼 6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셈이다.

이 법안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간 유아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지원액,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특히 그 이전인 3∼4살 유아의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또 사립 유치원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했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위한 외국인 유치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는 “묵혀 있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만으로 반갑다”며 “하지만 예민한 법안들이 연말에 급하게 진행되면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동김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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