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16세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장기 징역 4년에 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관리기관과 장애 복지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를 장기와 단기로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3일 오전 3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C씨에게 술을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인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C씨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자신들이 괴롭히는 학교 후배와 C씨가 친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성폭행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정신을 잃은 C씨를 짐짝 옮기듯이 끌고 다녔고, C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A씨 등은 이전에도 후배들이나 동급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B씨가 먼저 범행을 제안했고 아파트 28층에서 함께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그러나 A씨가 28층에 올라가 혼자 성폭행한 것일뿐 자신은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장기 징역 7년에 단기 징역 5년, B씨에게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