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문방지 개인통보 특별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관련 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부에 유엔인권협약에 따른 개인통보제도와 관련 특별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관련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무력분쟁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및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는 의견서에서 “현재 유엔 6대 인권협약 중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은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페협약 선택의정서 등”이라면서 “정부는 아직까지 수락선언을 하지 않은 고문방지협약의 개인통보제도에 대해 수락을 선언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이 가입 및 공포한 국제인권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실제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실질적인 구제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그 침해에 대한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의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무력분쟁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군대의 징집가능 연령 및 이들의 전쟁행위 참가연령을 규정한 것”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징집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아동매매·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의 국제적 이동과 성착취를 금지, 이 범죄는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나신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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