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문방지 개인통보 특별법 촉구
인권위는 정부에 유엔인권협약에 따른 개인통보제도와 관련 특별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관련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무력분쟁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및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는 의견서에서 “현재 유엔 6대 인권협약 중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은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페협약 선택의정서 등”이라면서 “정부는 아직까지 수락선언을 하지 않은 고문방지협약의 개인통보제도에 대해 수락을 선언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이 가입 및 공포한 국제인권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실제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실질적인 구제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그 침해에 대한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의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무력분쟁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군대의 징집가능 연령 및 이들의 전쟁행위 참가연령을 규정한 것”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징집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아동매매·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의 국제적 이동과 성착취를 금지, 이 범죄는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나신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