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평택항 20대 사망 사고와 관련 “원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원인을 보면 그 원인이 다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 하던 일이 아니니까 시키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 거고, 또 고정핀이 고장 나지 않았다고 하면 막을 수 있었을 거고 안전관리자만 있었다고 하면 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청은 책임 없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원청이 책임있을 때 책임을 묻게 하려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청의 진심 어린 사과, 회사 측의 사고 책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 요구가 있는데 이런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장 자체가 원청이 관리감독 하는 곳이기 때문에 책임대로 물을 수 있고 실제 안전관리자나 이런 문제도 원청에 배치해야되는 문제”라며 “그런 면에서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회사 측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정의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족 또는 유족의 대리인이 현장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책임자 범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두지 않으면 산재를 막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으로 권한 있는 사람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측면인데 이걸 축소해버리면 이 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제 단체에서 산업재해 범위를 2명 이상 사망 사고라 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작년 상반기에 보더라도 두 명 이상 발생한 건은 전체 사망자 수의 9%도 안 된다”며 “김용균이나 구의역 김군이나 제주도 실습하다가 너무나 안타깝게 죽은 이민호군이나 실질적으로 거의 산업재해에서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게 없어버리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