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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에게 과연 재산권은 있는가.' 한 주부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재산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사진·민원기 기자>

국민은행, 남편 월급 주부 소득으로 안 봐

공동명의 등 재산권 확보 제도적 장치 필요

전업주부의 신용카드 발행 제한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은행이 10·29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전업주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달 31일부터 '소득증빙 의무화제도'를 시행해 소득 없는 주부가 남편의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엔 0.2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매기고, 남편의 소득자료를 내지 못하면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반면 나머지 은행들은 남편의 소득을 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전업주부에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남편의 소득을 전업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과연 주부에게 재산권은 있는가? 실제 주부들은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로서 정당한 노동 대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성의 전화가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재산권은 '생활비와 재테크를 모두 관리하는 것'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으며 응답자의 76%가 생활비를 자신이 관리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0%이상이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담당한다고 답했지만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10%이하라고 답했다.

서울 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여성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는 주부 스스로 경제주체로 생각하는 등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의식화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는 부부가 공동명의를 하는 등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이 남편의 명의로 돼 있는 경우 남편이 임의로 처분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으며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동원해도 전업주부는 30%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게 보통이다.

지난 달 31일 열린 '나와 돈/나와! 돈!'행사에서 이길연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만 가능하며 그 대상도 부부 일방이나 쌍방의 명의로 된 재산에 한한다”며 재산분할청구가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함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변호사는 “사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거나 여성 단독명의로 재산을 형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여성이 가사노동을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적극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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