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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비해 확대,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을 한 곳에 묶었다.

●의료비공제 한도 인상

의료비는 연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직장인은 혜택이 없음을 알아둘 것) 그리고 그 초과한 부분이 연간 500만원을 넘는다 해도 공제는 500만원(기존 3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교육비공제 한도 인상

기혼 직장인에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뭐니뭐니해도 자녀 교육비. 유치원까지는 150만원(기존 100만원), 초촵중촵고등학생은 200만원(기존 150만원), 대학생은 한 학생당 연 500만원(기존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직장인이 국민주택취득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기존 이자상당액만 300만원 한도 적용)으로 확대했다.

●보장성 보험료 한도 인상

자동차보험이나 암 등 보장성보험료 공제 한도를 연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확대했다.

●신용카드공제 확대

신용카드는 월급의 10%이상을 사용하고 사용금액의 20%(직불카드 30%)까지 공제받는다.

●근로소득공제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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