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입니다’ 청원 25일 올려
정부에 “파견 인력들에 대한 처우와 같진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시해 달라” 촉구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이 입원 중인 울산 동구 울산대학병원 집중치료실간호사가 병실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이 입원 중인 울산 동구 울산대학병원 집중치료실간호사가 병실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코로나19 전담병원 파견 의료 인력이 기존 의료 인력보다 임금을 3배 많이 받고 있으며, 파견 간호 인력 일부가 업무에 미숙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지난 25일 올라왔다. ‘저는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9일 오후 12시6분 기준 1만4434명이 동의를 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자신을 경기도에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기존의 코로나 전담병원 인력들은 파견 인력들이 받는 임금의 1/3도(야간근무수당 포함) 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일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 달, 코로나 상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3,4,5월 총 3개월 동안의 코로나 수당이 정부를 통해 지급됐다. 일당 약 4만원 가량으로 계산된 금액”이라며 “그러나 파견간호사로서 받는 수당은 일당 30만원에 숙박비와 출장비는 따로 지급되어 9~11만원, 합치면 최소 약 일당 40만원정도의 금액으로 월 700-900만원가량”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 중 코로나 환자를 대면하는 것에 대한 기존 간호사 ‘월’ 5만원(병원마다 상이함), 파견간호사 ‘일’ 5만원의 위험수당이 책정돼 지급되고 있다”며 “파견 인력들에 대한 처우와 같진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코로나19 전담병원 B의료원 간호사의 월 수령액은 약 257만원인데, 파견 간호사의 월 수령액은 약 930만원이라고 밝혔다.

“주사 한 번도 안 놔봤는데..”

청원인은 파견 간호사 중 기본적인 업무 수행조차 어려워하는 인력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실제 경험한 예시를 들며 “간호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혈관주사 경험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며 “고위험약물이 섞인 수액 및 일반 수액의 주입속도를 조절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명 콧줄이라고 하는 L-tube 위관영양 시 기본 지식 없이 똑바로 눕힌 상태로 간호를 시행하려는 것을 발견해 제지했다”며 “당뇨환자들도 쉽게 사용 가능한 BST 측정(혈당검사)을 못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기존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하기에도 벅찬 상황인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파견간호사를 지원받게 되면 기본적인 업무에서부터 간호사로서의 트레이닝까지 제공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무에서 도움이 될 인력이다. 기존 인력의 업무를 덜고자 한다면, 파견 간호 인력 선발에 대한 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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