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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장성자 정책조정관,이상덕협력조정관,박우건

차별개선조정관

청와대 여성특별위원회를 이끌 사람들의 윤곽이 잡혔다. 신설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선의 확정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긴 하지만 대

략 핵심 인력들의 배치는 내부적으로 완료된 상태이다.

여성특위 인선은 현장 여성운동가 출신 영입과 당측 외부인사 영

입, 정무장관2실 직원 전보, 세 부류이다.

여성운동가 출신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1급 사무처장 차명희씨와 협

력조정관 이상덕 서울여성의 전화회장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출신의 차명희 사무처장(55)은 가족법

개정운동에 중요한 공을 세운바 있다. 이대 법학과 졸업 이후 윤후

정 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여성특위 사무처장

의 위치는 과거 정무장관실의 정무실장과 비슷하지만 권한과 역할을

따지자면 사실상 한단계 위다. 여성관련 6개부처 차관과 차관급 위

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에 상근자로 참석한다. 사무처장은 특위의

전반적인 실무를 총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실세 자리이다. 이 자리를

얼마만큼 소화해낼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차명희 사무처장의 몫이

다.

이상덕 협력조정관(43)은 오랫동안 여성단체 실무를 익혀온 전형적

인 NGO 출신이다. 이대 의류직물학과를 졸업하고 잡지사 근무를 하

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 발을 디디면서 여성운동의 길을 걸어왔다.

박영숙 전 평민당의원 보좌관,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북경세계여성대

회 한국NGO 부대표, 한국여성의 전화 부회장을 역임했다. 여성단체

에서는 마당발로 통한다.

협력조정관은 여성단체협력, 여성발전기금 관리 운영, 여성국제협력

사업을 맡게 된다.

당정협의를 고려한 인사로 보이는 나영희 국민회의 여성국장과 조

성은 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영입이 눈에 띈다.

정책조정관실의 정책담당관(4급)에 내정된 나영희씨(40)는 한국여

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출신이다. 80년 숙대 교육학과 졸업. 89년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정책실장을 거쳐 국민회의가 창당하면

서 입당, 계속 여성국을 지켜왔다. 나영희씨가 국민회의에 입당하게

된 계기는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의 제의가 컸다. 신 장관이 국민

회의 여성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 나영희씨는 여성국장을 지냈

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협력조정관실 담당관(4급)에 내정된 조성은(35)씨는 87년 평민당 자

원봉사를 통해 정당생활을 시작해 여성국, 연수원, 지방자치위원회

등 당직을 두루 거쳤다. 이대 정외과 81학번. 남편은 경기도 의왕시

장이다.

정무장관2실에서 여성특위로 자리를 옮긴 이들로는 장성자 정책조

정관, 박우건 차별개선조정관, 이복실 총무담당관, 권용현 정책조정

관실 기획담당관을 들 수 있다.

장성자 정책조정관(54)은 66년 이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한국여성개

발원에 83년부터 95년까지 근무하다 96년 정무장관실로 자리를 옮겼

다.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참여 10대과제 선정당시 실무팀장을 지

낸 바 있으며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

했다.

박우건 차별개선조정관은 민정당 문화부장 출신으로 88년 정무장관

실에 영입됐다. 연대 법학과 졸업. 88년부터 조정관을 맡아 홍보, 고

용, 정책조정, 국제협력 전반의 사업을 두루 맡아왔다.

이복실 총무담당관(37)은 정부부처중 유일한 여성 총무과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무난히 여성특위로 흡수됐다는 후문이다. 올해초 총

무과장에 임명되면서 최초의 여성총무과장 탄생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복실씨는 행시 28회 출신이다.

권용현 정책조정관실 기획담당관(38)은 정무장관실 출범부터 함께

했다. 연대 경영학과 80학번. 행시 32회 출신. 주로 정책파트분야를 맡아왔으며 지난해

말 확정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한 바 있다.

인선이 마무리되긴 했으나 본격적인 업무는 4월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 가동되면 상반기 여성특위 최대

쟁점은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위의 권한을

법제화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측에서는 여성특위의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장담해왔지만

정부조직법이나 특위 규정안 어디에도 이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여성발전기본법 개정과 관련부처의 법 개정 등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특위가 넘어야 하는 첫 관문은

순탄치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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