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매매 미수 혐의”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캡처. ⓒ여성신문·뉴시스<br>
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 캡처. ⓒ여성신문·뉴시스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신생아를 입양시키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일 중고물품 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아기 입양 글을 올린 A(27)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앱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에는 신생아 사진 2장과 거래금액 20만원이 적혀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글을 올리기 사흘 전 제주도 내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미혼모 센터와 입양 절차를 상담하던 중 입양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화가 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업이 없었으며 남자친구나 부모 또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곧바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글을 삭제했다. 

아이는 현재 보육 시설에서 일시보호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에 따르면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아동매매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미수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금액을 적은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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