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여성신문·뉴시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20일 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질의에 ”(서초구 조례가)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며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며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특정 구의 주민만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코로나19 사태를 재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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