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 들고 ‘펑’…자해 목적
유튜브 보고 폭발물 제조
2차 피해 막기 위해 피해자 보호 전담관 배치

사제 폭발물 자료사진. 이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여성신문·뉴시스

 

2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여성의 집에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렸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상 경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19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스토킹한 여성에 폭발물을 사용한 혐의로 입건된 A(27)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스스로 습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을 구입해 제조했다.

이후 A씨는 짝사랑하던 여성과 그의 아버지에게 자신과 교제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왼쪽 손에 폭발물을 든 상태에서 불을 붙였다. 이 폭발로 왼손 손가락 부위가 절단된 큰 상처를 입은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의 인명 피해는 없는 상태다.

경찰은 폭발물 등을 압수해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 부서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손을 심하게 다친 상태로 자해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5분쯤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여성이 사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폭발물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폭발 당시 큰 굉음과 함께 ‘쾅’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컸으며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는 등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피해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 6명을 전담관으로 지정했다.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 경범죄 취급을 받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로 붙잡혀도 가해자는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대부분은 8만원 정도의 벌금형만 받고 풀려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자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스토킹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포함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최근 ‘조두순 보호수용법’도 함께 발의했다. 특위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여성의 인명피해와 밀접하게 연관된 안전 대책 2개가 세계적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에서 집행될 가능성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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