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여성신문·뉴시스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스티브 유(유승준, 44)씨를 둘러싼 비자 발급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한국 입국을 계속 금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씨 입국 금지에 대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유승준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Steve Yoo)’라고 생각한다”며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이므로 입국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스티브 유는 가수 유승준의 미국 이름이다. 모 청장은 이 자리에서 그를 스티브 유로 호칭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2002년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군대에 가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약속했다”며 “그러나 국외 여행을 가서 1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스스로 병역을 면탈했다”고 말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5년 후 재입국이 가능한데 한국에 영원히 못 오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 모 청장은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며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2000년대 한국에서 활발하게 가수 활동을 했던 스티브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국내 활동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유씨가 정반대로 행동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스티브 유씨는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후 유씨는 지난 3월 정부를 상대로 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이 다시 막혔다. 이에 유씨는 최근 다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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