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까지 100일 남은 9월4~28일
피해자 가명 언급하며 사건명으로 쓴 기사 60건
2009년 공식적으로 피해자 이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언론사까지 앞다퉈 피해자 이름 언급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향후 대책 논의 없고
조두순 악마화하고 피해자 신원 노출 시켜...
도리어 퇴보해버린 언론의 현재"

조두순의 수감모습. 사진=청송교도소
조두순의 수감모습. 사진=청송교도소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이름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009년 당시 언론은 조두순 사건을 두고 피해자의 가명을 딴 ‘○○이 사건’으로 불렀다. 사건명을 피해자의 가명으로 부르는 것은 범죄자를 지우고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해당 이름을 가진 제3자들의 피해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언론과 정치권은 ‘조두순 사건’으로 부르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12년만에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둘러싼 문제를 다루는 언론은 다시 한번 피해자의 이름을 호명한다. 이름을 넘어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갖은 정보까지 자극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조두순의 만기출소 100일을 맞았던 9월4일부터 28일까지 약 24일간 55개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에서 피해자의 가명 ‘○○’을 언급한 기사는 총 61건에 달한다. 기사 제목에 ‘○○’을 대놓고 언급하고 조두순과 나란히 부른 기사 또한 26건이다. 네이버 포털사이트 기준으로 검색할 경우 같은 기간 총 97건의 기사가 나온다. 1개 기사에서 43회 피해자 가명을 언급한 기사까지 등장했다. 해당 기사는 범죄 피해 당시의 상황, 현재 가정의 수익까지 공개했다. 

2009년 9월 한 TV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조두순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후 피해자의 가명을 사건명으로 퍼졌다. 그러나 방송 직후인 9월28일, 방송에 출연했던 피해자의 부친이 ”언론 노출을 원치 않는다. 이름을 표현하지 말아달라“며 정치권과 언론에 호소한 뒤 피해자의 이름을 사건명으로 하는 관행에 반성이 있었다. 이때를 계기로 흉악범죄 사건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특징을 붙이는 일이 점차 사라졌다. 당시 일부 언론사는 공식적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조두순 사건’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자 중앙일보의 보도. ⓒ중앙일보
2009년 10월자 중앙일보의 보도. ⓒ중앙일보

 

2020년 9월, 11년 만에 다시 피해자가 전면 등장했다. 2009년 10월, 중앙일보를 필두로 경향신문,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이 공식적으로 ‘조두순 사건’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8일 현재 이들 언론사는 지난 9월 모두 다 피해자의 이름을 기사에 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대적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호명한 다음 이를 그대로 받아쓰며 더 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한국기자협회는 2018년 여성가족부와 함께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준칙을 세웠다. 여기에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고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를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정적·자극적 보도의 지양,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부각해 공포심과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보도를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한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과거 언론사 등이 자체적으로 세운 원칙들을 어기고 피해자 이름을 사건명으로 다시 부르고 피해자의 근황과 사적인 정보 노출 사례가 늘었다“며 특정 언론사의 인터뷰 기사 두 건을 지적했다. 신 사무처장은 ‘단독’이라며 피해자의 부친과 인터뷰를 낸 한 언론사에서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법적 지원, 범죄자 출소 이후의 재발방지 등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가 출소 후 거주할 지역민까지 공포에 빠뜨릴 만한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지적했다.

신 사무처장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고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클릭 수 늘이기‘에 치중한 보도를 내며 대중들의 호기심을 잘못 된 곳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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