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인 간 중재를 재개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여성신문·뉴시스

 

외교부가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인 간 중재를 재개한다. 일각에선 사인 중재 절차 재개가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외교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입장을 재빨리 바꿨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접수한 사인 중개 재개 요청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중재 절차를 재개한다는 의사를 피해자 측에게 전달했다. 피해자가 회신하면 외교부는 사인 간 중재 절차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피해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현지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으로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사건은 피고용인은 뉴질랜드 행정직원, 고용주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이다.

외교부와 피해자 측은 올해 1~4월 사인 중재를 시도했으나 지난 4월 전면 중단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8월 초 피해자가 다시 사인 중개 절차 재개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내부 검토 끝에 이를 수용해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했다.

외교부 측은 사인 중재 성격상 구체적 사항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외교부의 이같은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 처리 과정이 일부 미흡했다는 지적과 청와대로부터 질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외교부가 이번 사건을 재조사하기보다는 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내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7월 28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자국민에 대한 성추행 문제를 제기해 해당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피해자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11~12월 A씨로부터 엉덩이와 가슴 등 3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외교부는 감사를 통해 지난해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논란이 확산되자 A씨에게 귀임 명령을 받고 현재 무보직 상태에 있다.

한편 뉴질랜드 당국은 아직 한국 측에 A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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