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0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발표 예정
경제활동 활발한 나이대인 35~49세 제외...소외감·반발 클 듯
약 6600억원 달하는 2차 재난지원금, 국민 63%가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오전 서울 한 시내의 음식점이 비어있다.ⓒ뉴시스

 

코로나19 재확산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17~34세, 50세 이상 등에 일회성으로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선별 지급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은 반발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부와 민주당, 청와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와 관계없이 통신비를 17~34세(2019년 기준 약 1203만명), 50세 이상(2084만명)에게 월 2만원을 1회 할인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원받는 대상은 전 국민의 63%로 약 3287만명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약 6600억원에 달한다. 당정청은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청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이대인 35~49세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피해를 받지도 않는 이들은 지급해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7조원 중반대 규모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만 7세 미만 아동(230만명)과 초등학생(274만명)을 자녀로 둔 학부모에게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확대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학생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규모를 합치면 2차 재난지원금 전체 수혜자는 약 3300만명에 이른다.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등 매출 피해를 입은 12개 업종 중 유흥,단란주점을 제외한 노래방, PC방 등 9개 업종은 최대 200만원을 받게 된다. 방역 당국에 2주간 협조해 온 유흥, 단란주점 등은 국민 정서상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도 최대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별도의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4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에 2조원,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과 아동 특별돌봄지원, 통신비 지원을 합쳐 2조원대 중반을 편성해 10일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석 전까지 최소한 대상자에게 지급 대상을 통보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되는 만큼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지만 힘을 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선별 지원 방식은 결국 수혜 대상을 특정하는 만큼 지원 기준을 둘러싼 시시비비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기로 하고 건강보험료를 그 기준으로 내세웠다가 고액 자산가나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거센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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