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2만원까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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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소득공제가 확대되며 보육비, 출산수당이 비과세 돼 세금을 최고 32만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지난 달 28일 재정경제부는 여성의 출산과 보육 지원강화 등을 위해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마련하고 03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영유아 둔 근로자 및 자영업자 추가공제 100만원 +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영유아를 둔 남성 근로자 및 자영업자까지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범위도 연간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6세 이하 영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에게만 기본공제 외 추가로 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그 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영유아 둔 근로자 교육비 소득공제 200만원 +

또한 취학 전 영유아 교육비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소득공제(교육공제)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교육공제는 미취학 아동을 둔 근로자에게 150만원 한도로 주어지며 추가공제와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출산비, 육아비 등 지급금 월 10만원 비과세

특히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수당 및 보육료 등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연간 12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가 신설된다.

또한 기업이 직장 내 보육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7%로 확대한다.

●유치원 자녀 둔 여성 직장인 = 최고 32만원까지 세금 줄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여성 직장인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로 50만원을 공제 받거나 혹은 보육비 150만원을 공제 받아 총 2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소득세율 연 12%를 적용하면 연 30만원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같은 경우라도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공제 100만원, 거기다 교육공제 200만원까지 중복 허용돼 총 4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같은 세율로 따지더라도 연 48만원의 세금혜택이 주어져 현행보다 18만원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또한 여기에 기업이 지급하는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의 비과세 보육료까지 받게 된다면 세금을 14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를 둔 여성 직장인은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현재보다 평균 18만원, 최고 32만원(18만원+14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와 육아교육비 부담으로 발생하는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세제지원책”이라고 밝혔으며 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은 9월 29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현주 기자soo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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