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도사업본부 발표 8일부터 시행

ⓒ홍수형 기자
지난 3월 한강공원을 찾아 피크닉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홍수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8일 2시부터 주요 한강공원을 출입통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실내 모임이 제한되고 술집 등이 단축영업을 하자 일부 사람들이 한강공원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간 탓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날 코로나19로 한강 공원의 주요 밀집 지역 출입을 통제하고 매점, 주차장 이용 시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출입이 통제되는 곳은 서울 여의도·반포·뚝섬 한강 공원이다. 여의도는 이벤트 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한강 공원은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 한강 공원은 피크닉장의 출입을 제한한다.

이번 출입통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한 ‘천만 시민멈춤 주간’ 종료 때까지다.

한공원 출입이 제한되며 주변 매점과 카페도 운영시간을 단축한다. 한강공원 내 28개 매점과 7곳의 카페는 매일 오후 9시 문을 닫는다. 11개 한강 공원 주차장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진입할 수 없다.

오후 9시 이후 음주와 취식은 자제가 권고되며 이용자간 2m 거리 두기 등을 위한 시민 계도도 이어진다.

한강사업본부는 "야외공간도 코로나19감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로 한강 공원 방문객이 급증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게를 시행한 후 술집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 영업이 금지됐다. 이 탓에 일부 사람들이 9시 이후 음주를 위해 숙박업소, 편의점 야외 테이블, 한강공원 일대, 등산로 등에서 음주를 이어가 논란이 됐다.

현재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 등은 금지된 상태지만, 숙박업소, 등산로 등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음주나 모임은 단속이 어려워 금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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