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의사들과 정부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이 발생하면 남한 의료 인력을 긴급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해 입법 예고를 추진함에 따라 북한 재난 발생 시 남한의 의사들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강제징용' 아니냐며 젊은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의협 대변인 출신으로 한국여자의사회 이사를 맡고 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 보건의료와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북 관계의 위기 속에서 남북협력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인도적 지원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문제 조항은 ’북한 파견‘으로 나온 제9조 1항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과 2항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 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쉽게 말해 해당 법안이 통과돼 법적 효력이 있다면 정부가 의료인을 긴급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강제로 차출해 북한의 재난 상황에 보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앞서 이 법안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을 발의해 현행법상 자재와 시설로 한정된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등 인력을 포함한 바 있어 논란을 키웠다.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 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내는 ‘공무원도 아닌 의료인력 강제징용이다’ ‘사람을 공공재로 이용하려고 한다’ ‘공공의대 만들어 정부정책 반대하는 전공의들 발령내고 북한으로 보낸다’ ‘의대 정원 늘리려는 이유가 이것이었느냐; 등 우려가 나왔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라며 해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법률안에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함을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해명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난 시 의료진을 강제로 재난관리자원에 현입해 사용한다는 법에 이어서 유사시 의료진을 북한에 보내는 법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라며 ”그들이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며 말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신 의원의 법안 관련 질문에 ”강제적인 징발, 징집 수준의 행위로까지 가능한 건지 제가 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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