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여성신문·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여성신문·뉴시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업주에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1억22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외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A씨는 2020년 1∼4월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적발, 추가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 영업을 위해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국적 여성 5명을 고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재판 중에도 영업을 계속해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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