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시비에 승객 폭행
이미 동종전과 있어

27일 2호선 마스크 미착용 남성의 폭행 영상. ⓒ유튜브 캡처
27일 2호선 마스크 미착용 남성의 폭행 영상. ⓒ유튜브 캡처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을 신고있던 슬리퍼로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구속 후 남성은 “회개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50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주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A씨는 앞서 폭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범 기간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을 뜻한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A씨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고만 답했다.

오전 1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A씨는 취재진이 재차 폭행 경위 등을 묻자 “조울증 약을 24년가량 먹고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반성하느냐’는 질문에는 “하느님 앞에서 회개를 많이 하겠다”며 “어제 하루 종일 잠을 못 잤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27일) 오전 7시25분경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승객 2명의 목을 조르기도 하고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우산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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