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 업무개시명령 불응 10명 고발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 합동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 합동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고 집단 휴진을 강행한 의사 10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아울러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의사단체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집단휴진 중 사망한 환자의 소식이 전해지며 여론은 싸늘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 합동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95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10명이 복귀하지 않았다며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엄중한 법적용과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다. 법무부는 의사총파업에 참여한 의료인들이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집단 취소한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도 예정대로 9월1일부터 10월27일까지 진행한다. 현재 당초 국시를 접수한 3172명 중 2823명이 응시를 취소했다.

정부의 초강수에 전공의들은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불복 전공의 10인에 대한 고발건은 부당하다"면서 "의사들은 연대해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집단 휴진의 결과로 목숨을 잃은 환자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밤 11시 부산 북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약물을 마셔 위독하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그러나 구급대는 A씨의 위세척 등을 진행할 병원을 찾았으나 부산과 경남지역 주요병원에서 해당 전문의가 없다며 진료를 거부당했다.

A씨는 3시간만에 울산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에는 집단휴진과 파업을 진행 중인 의사들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게시글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올라운 청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는 28일 현재 10만27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의대생의 국시거부에 대한 철회 기회를 주지 말라는 청원 또한 4천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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