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5년→2심서 2년6개월로 감형
수천억 원대 규모로 회삿돈을 배임, 횡령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1억원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부회장은 부영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법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식 이중양도 및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택 자금을 대여한 배임죄도 인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했다. 2014~2015년 부영주택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약 36억원을 포탈하고 부실 계열사에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했으며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여러 곳에 마음대로 이용했다. 자신의 책 출판에 246억원 가량 회삿돈 사용,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 회사에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원 갸랑 빌려준 혐의, 회장의 매제가 낼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은 2008년 1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 회장은 구속됐다가 건강상 문제로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2심에서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이후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