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5년→2심서 2년6개월로 감형

43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뉴시스

 

수천억 원대 규모로 회삿돈을 배임, 횡령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1억원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부회장은 부영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법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식 이중양도 및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택 자금을 대여한 배임죄도 인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했다. 2014~2015년 부영주택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약 36억원을 포탈하고 부실 계열사에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했으며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여러 곳에 마음대로 이용했다. 자신의 책 출판에 246억원 가량 회삿돈 사용,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 회사에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원 갸랑 빌려준 혐의, 회장의 매제가 낼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은 2008년 1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 회장은 구속됐다가 건강상 문제로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2심에서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이후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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