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병행
김상조 정책실장, 의료현안대응TF 이끌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 집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의료공백을 일으킨 의료계를 향해 지난 24일 이후 이틀 만에 나온 경고장이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아온 의료현안 대응 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 관리에 들어간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상 의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의료 공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 추진대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력 대응과 설득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둔 것이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고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의료계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집단휴업을 강행하기로 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업무개시명령을 ‘악법’으로 규정, 협회장은 감옥 가기를 불사할 정도로 무기한 총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달라"며 "(총파업은)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몸부림"이라고 했다.

의료법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최대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4개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