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법무성은 최근 DV와 악질적인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이동전화나 전자메일을 이용해 인권구제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가정폭력은 1차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데 반해 일본은 법무성이 직접 사건을 지휘, 처리하게 된다.
새롭게 구축될 '인권구제메일'시스템은 24시간 접수가 가능해 특히 폭력을 당한 부인이 남편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심야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법무성은 폭넓은 인권구제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구체적으로는 전국 8개소의 법무국, 42개 지방법무국의 홈페이지에 인권구제전용 페이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송신자의 이름, 연락처, 메일주소 등을 기입하면 메일형식으로 신청되며 제 3자가 읽을 수 없도록 송신 중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술을 적용한다.
신청한 내용에 대해 법무부측은 상세한 조사와 더불어 경찰과 아동상담소 등 관계기관을 소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인권구제신청은 전화나 창구로 직접 신청하는 것에 한했으며 건수는 연간 약 1만8000건에 이르렀다. 여기에 전자메일과 이동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 젊은 층의 신청건수까지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새로운 시스템 정비비로 2004년도 예산에서 4000만 엔을 상정하고 있다.
현주 기자soon@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