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21일 기자회견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교회 변호인단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교회 변호인단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 확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방역조치와 관련해 경찰, 서울시, 방역당국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8.15집회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를 이유로 문재인 정권이 집회와 교인을 탄압한다”며 교회 진입 등을 승인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교회와 전광훈 담임 목사는 현재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다.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교회를 폐쇄했고 전 교인에게 8·15 집회에 참석하지 말고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발 우한 바이러스(코로나19)가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면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했다”며 “300여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만든 주범은 정부”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서울시·성북구청 공무원, 경찰 등은 20일 오후 5시부터 21일 오전 3시30분까지 명단 확보를 위해 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교회 관계자들에 막혀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그간 교회는 수차례 명단을 제출했고 추가 자료를 제출할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어제(20일) 막무가내로 ‘교회 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며 교회 진입을 승인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치 당시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과 관계자들은 교회 문을 잠그고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로 압수수색영장 등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강연재 비대위 소속 변호사는 전 목사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전 목사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8·15 집회가 끝나자마자 방역을 핑계로 정치적 계엄령을 사실상 선포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강제격리를 강요하고 가택 연금 시켰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회 측은 앞서 900명의 신도 명단을 제출했다. 그러나 신도 명단 제출 후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로 검사를 요구 받기도 하는 등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점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결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교회가 제출한 4066명 중 550명이 주소 불명에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 중 경찰 등 협조로 소재지를 파악한 146명을 뺀 404명이 아직 연락 두절 상태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전날 낮 12시 기준 누적 67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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