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앞으로 영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중구에서 살지 않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7월 19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다음 달 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관련 거주요건 제한을 완화하게 된다.
윤원옥(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정된 조례는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중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개선해 '출생일을 기준으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기준을 완화했다.
중구는 영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중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급중이다.
특히 소급적용 특례조항이 포함돼 2019년 8월 1일부터 올 7월 31일 출생아 중 거주요건 제한으로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영아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이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8월부터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장려와 양육환경 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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