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등 7개 운송 사업자의 담합에 이용된 철강재.ⓒ뉴시스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 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4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18년 동안 3796건의 철강 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회사는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 7곳이다.

사별 과징금은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3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해동기업 18억90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이다.

이들 7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했다. 이후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입찰 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2000년까지 운송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가 2001년부터 비용 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7개 회사는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다.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시행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해 엑셀 화면을 띄워놓고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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