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유지

은수미 성남시장ⓒ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은수미 시장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와 이모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차량 편의를 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코마트레이드와 이씨가 차량 렌트비 및 운전기사 최모씨의 임금을 지급한 점을 미뤄 은 시장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정치활동을 계속하면서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9월 2일 차량 편의 제공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며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가 금전을 목적으로 코마트레이드 측 제안을 받아들여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은 시장을 도운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 및 운전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위나 기간, 그로 인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을 보면 정치인으로서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며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이 은 시장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이 거짓 해명으로 당선까지 된 것을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은 시장은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은 시장은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으며 운전자가 코마트레이드에게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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