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안씨 가족이 SNS에 재판 과정 중 제출한 진료 기록 올려…2차 피해”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해 2월 1일 1일 지위 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여성신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직무 수행 중 벌어진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에도 배상 책임을 물었다.

안 전 지사의 가족이 재판 기록으로 제출한 자신의 진료기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미투가 아닌 불륜 사건”이라고 주장,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김씨 측 주장이다.

김씨 측은 충청남도에 대해선 안 전 지사의 성범죄가 직무 수행 중 벌어진 만큼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여 차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업무상 위력을 이용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0여 차례 수행비서인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휘둘러 성폭행과 성추행을 하고,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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